연간 금리상승폭 최저 0.45%p로 제한, 가입비 한시적 면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 은행에서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변동금리로 일으킨 A씨. 현재 2.5%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조만간 금리 갱신을 앞두고 A씨는 은행으로부터 향후 6개월간 금리가 기존 대비 1%포인트(p) 인상된 3.5%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통보받았다. 계속되는 금리상승을 우려한 A씨는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가입했다. A씨는 특약 프리미엄(0.2%p)을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 대출금리가 1%p 추가 인상될 경우, 기존보다 연간 총 112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 은행들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일정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판매기간을 재연장하기로 했다. 또 금리상승 제한폭은 기존보다 최대 0.30%p 인하하고, 가입비용은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감면하기로 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이어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50%p 인상)까지 겹치면서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 대한 이자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의식해 은행들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일정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판매기간을 재연장하기로 했다. 또 금리상승 제한폭은 기존보다 최대 0.30%p 인하하고, 가입비용은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감면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 소속 11개 은행들은 변동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의 과도한 빚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판매기간을 재연장한다. 은행권이 한시적으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일(15일) 종료된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금리인상이 재차 예고돼 차주들의 빚부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은행들이 상품 판매를 재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재연장에 나서는 은행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광주 △BNK경남 △Sh수협 등이다. 오는 11월 이후에는 제주은행도 이 상품을 판매한다. 

특히 이번에는 금리급등 상황을 고려해 보다 많은 차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추고, 가입비용을 인하·면제하는 식이다. 우선 금리상승 제한폭(캡)은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p로 제한해 5년간 최대 2%p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상품도 5년간 최대 2%p로 제한한 규정은 같지만, 은행이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p를 올릴 수 있었다.

은행별로 대구은행이 0.45%p, 하나·국민·부산·경남·기업·수협 등이 0.50%p, 신한·우리·광주·농협 등이 0.75%p로 연간 금리상승폭을 각각 제한할 방침이다. 

상품 가입비는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대출금리에 0.20%p를 가산한다. 은행별로 신한·우리·농협 등이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 후 대출금리에 0.15~0.20%p를 가산할 방침이다. 수협은 대출금리에 0.05~0.1%p, 기업은 0.10%p, 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경남 등이 0.15~0.2%p를 각각 가산한다. 해당 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차주는 기존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 심사는 없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받으려는 차주라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대출이나 집단대출 차주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은행권은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마무리해 시장에 개편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부 은행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은행도 이달 말까지 준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상승기에 차주가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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