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면죄부를 남발해선 안 된다’며 이의 신청에 나섰다. 그간 ‘삼성 저격수’를 자처했던 시민단체들이 또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행보는 악화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이미 결론이 난 일에 딴죽을 거는 것이어서 공감보단 비판 여론이 크다. 미미한 사건을 꼬투리 잡아 삼성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15일 재계 등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전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돈을 횡령한 총수의 취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의 행보가 사실상 취업 상태에 해당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이 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로 활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취업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달 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재벌 총수에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은 경제 윤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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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7일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주요 시장 출장을 위해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러나 이 부회장은 현재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객관적인 판단이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의 취업 논란 고발을 예고하자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임원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며 이 부회장의 현재 상황은 취업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 역시 같은 이유로 이 부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가석방 상태로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이 도래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취업제한 제도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았는지 아닌지와 회의 주재 여부를 기준으로 이 부회장이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이의 신청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주축인 삼성을 공격하는데 전력을 쏟는 시민단체의 행보는 앞으로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무급으로 회사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 부회장에게 칭찬은커녕 딴죽이나 거는 행보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명예교수는 “대통령은 하루 속히 이 부회장을 사면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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