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최대 2.0%p 우대, 수수료 및 인지세 면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한국씨티은행 대출자산을 타행으로 옮겨야 하는 고객을 타깃으로 '신용대출갈아타기(대환)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은 한국씨티은행 대출자산을 타행으로 옮겨야 하는 고객을 타깃으로 '신용대출갈아타기(대환)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대구은행 제공


씨티은행 대환 전용상품은 지방은행 중 대구은행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대구은행 가계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이라면, 금리우대를 포함해 최대 2.0%의 금리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씨티은행 대환 금액 이내다. 만기일시상환대출, 통장대출, 분할상환대출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고객부담 대출 인지세도 전액 지원한다. 특히 대출 심사 시 씨티은행의 대출 연기에 준해 심사하는 만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 최초로 선보이는 씨티은행 대환 대출 상품은 추후 비대면 서비스로 대출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 해소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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