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자 진화에 나섰다. 특히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해 제기된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 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눠지게 되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취약차주를 방치해 대출채권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보다 선제적 이자감면 등을 통해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원대상을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차주로 염격히 제한했다”면서 “신복위‧금융회사가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한다.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이중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대책과 관련해 ‘주식·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책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신복위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설해 투자손실 등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연체이전에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과중도에 따라 30~50%의 이자를 감면받게 되며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율은 3.25%가 적용된다.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별히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을 방치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될 경우 금융거래 뿐 아니라 취업상 제약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큼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권에 90~95% 이상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등 기존 만기연장 지원차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했기 때문에 금융권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개별 차주별 특성에 맞게 만기연장, 상환유예 또는 새출발기금으로 연계 조치하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은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들이 대출취급의 당사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무분별한 대출회수를 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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