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19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배달 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로, 업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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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지원을 원하는 노동자나 사업주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혹은 모바일 '잡아바'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배달노동자 1300명, 사업주 1300명 등 모두 260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4∼5월 1차 모집에서 모두 237명을 선정한 바 있다.
자세한 것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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