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합동조사 실시 및 연내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과 관련, 그간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던 입찰담합과 업체와 아파트간 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아파트너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 헬리오시티 아파트에 설치된 출입 보안시설./사진=공정위

이와 함께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및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선안대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입주민들에게 스스로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신기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담합은 입찰참여업체 간의 들러리 합의와 발주처(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 특정업체 간의 유착관계가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부쳐야 해서 발주처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로 약속했어도 해당업체의 낙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댔다. 

 
   
▲ 업체 간 입찰담합과 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그림=공정위

문제는 이러한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감시체계가 기관마다 기능과 역할이 구분돼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투찰참여업체들 간의 입찰담합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에서 마련한 입찰절차 등 관련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감사하며, 경찰은 배임·입찰방해죄 여부를 수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업계의 실태와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파악해 공동주택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입찰담합업체는 6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입찰담합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유무 확인서를 포함시켜 사업자 선정 시 입찰담합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하고, 공정위는 확인서 발급이 원활하도록 현행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차와 투찰업체가 계열 관계에 있는 경우 입찰서류에 이를 명시하도록 사업자 선정지침도 개정한다. 현행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도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적용 대상을 관리소 직원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일부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의 계열사를 공사업자로 밀어주고 낙찰금액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확인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입주민의 자율적 감시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와 함께 입찰담합과 업체와 아파트간 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정 팀장은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관리비를 내는 입주민”이라며 “입주민들은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의사는 있지만, 현재 입주민의 감시 역량 활용에 바탕이 되는 입찰정보가 활용되기 어려운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입주민이 시기, 지역, 용역 및 공사의 종류, 세대수,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 간 가격정보를 쉽게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K-APT’ 기능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정위와 국토부는 오는 10월에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시화 및 아파트를 통한 주택공급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의 약 62%가 아파트로 전체 국민의 약 50%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노후화 및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 확충에 따라 관리비와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도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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