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본인인증으로 개인사업자 불편 제고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기보 기술보호시스템(테크세이프, Tech-Safe) 이용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 기술보증기금은 기보 기술보호시스템(테크세이프, Tech-Safe) 이용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기보가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기술보호시스템은 네이버,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앱 등으로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테크세이프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이라면, 기존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허용됐다. 
 
기보는 지난해 8월 디지털지점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으며, 테크세이프 사이트에도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분야의 간편인증 서비스 제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테크세이프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증거지킴이(TTRS) 서비스 신청을 통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탈취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기보는 2019년 1월 테크세이프 서비스 시작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3187개 기업에서 기술임치 5369건, TTRS 1243건을 등록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2014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특히 기보는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거래·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고객편의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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