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부담금 감면 및 규제특례 부여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첨단투자지구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지정을 위한 공모를 21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실시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실시된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로, 지난해 법제화가 완료됐다. 

첨단투자 대상은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을 수반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동력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이다. 

산업부는 올해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 및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으며, 시·도지사는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일부 지역(단지형)과 개별 기업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개별형)에 대한 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해 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 토지조성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확보하고, 시·군·구과의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10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특례 등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규제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첨단투자지구 지정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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