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 제시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는 20일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사업 및 집수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보수분쟁을 제도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마련됐다.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 제공

세미나에서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리모델링 수요증대에 맞춘 하자보증상품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내 전체 건축물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39.6%이며 주거용으로만 한정하면 49.1%가 노후 건축물에 해당해 향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인테리어 하자보수 처리 수준은 시장 성장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공사업체들이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맡아야하는 법규 등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 등이 지적된다.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은 실효성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사업체의 자발적인 수준 상향을 유도하는 방안인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을 제안했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반영한 동 보험(안)은 소비자가 사전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공사가 마무리된 건물을 전문인력을 투입해 검사한 뒤 가입을 받는 구조이다. 

보험료는 보증수수료와 현장검사비로 구성되고, 부실시공현장은 보험가입이 불허됨으로써 공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한다.

국내실정에 맞춰 소비자가 보험사에 직접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추가되는데, 이는 건설사업자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차단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다만 임의보험으로서 갖는 한계는 감안해야 한다.

한편 발제에 이어진 토론과 질의응답에는 김창록 아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성욱 공감 대표, 정성욱 SGI서울보증 상품지원부 팀장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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