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예약금 환급 거부 등 여름 휴가철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한 '자율 조정' 신청을 당부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559건으로, 이 중 7월(873건)과 8월(437건)에 약 37%가 몰려 있다.

경기도는 최근 온라인 숙박중개업체 이용이 보편화되고 예약과 동시에 대금 전체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갑작스런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소비자 상담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과도한 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을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비수기의 경우 1일 전이나 당일 취소 시에만 위약금이 10~30% 부과되며, 성수기는 7일 전에서 당일까지 기간에 따라 10~90%를 물리게 된다.

또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업소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급 감염병으로 시설 폐쇄, 재난지역 선포 등 행정 명령이 내려졌어도 환급이나 위약금 절반을 감면 받는다.

숙박시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자율 조정 신청서와 숙박 이용계약 관련 자료, 도민 입증 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이메일로 자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가 아인 해외 숙박예약사이트나 숙박시설에 예약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신청해야 한다.

자율 조정이 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정 조정 신청을 지원한다.

신청 서식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련 상담은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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