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전격 발표됐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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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재개편안 당·정 협의회'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모습. /사진=김상문 기자 |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감세 기조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바뀔 경우 세수는 13조1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가 이뤄진다. 당시 감세 규모는 33조9000억원이었다.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다름 아닌 법인세다. 6조8000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소득세는 2조5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법인·소득세 감소분을 합하면 전체 세수 감소분의 71%에 달한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종부세는 1조7000억원 각각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날 예고했다.
기업의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줄여주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올리는 한편,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제)는 없앤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한편, 과표 구간도 지금보다 단순화할 방침을 이미 밝힌바 있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로 나뉘어있다. 정부는 이를 과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개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단,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사실상 법인세 과표 구간을 3단계로 나눈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소한다. 과표 4000억원 일반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905억8000만원에서 876억원으로 29억8000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줄이기로 했다. 자회사 배당을 유도해 기업이 이 자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이끈다는 취지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복잡하게 적용해온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익금불산입이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내년부터는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며, 지주회사는 현행 제도보다 익금불산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구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한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경우 현재 모회사 소득에 포함해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하되 현지 납부세액은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해외에서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해당국에 낸 점을 감안하는 것이다.
또 해외 자회사 지분율 기준은 현행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투상세제(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 일몰 종료한다. 투상세제는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기업 미환류소득에 20%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를 지칭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개정 도입됐으나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제성 조세제도’로 간주돼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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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사진=공동취재사진 |
정부는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을 15년 만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수 근로자 계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조정 한다고 이날 예고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 역시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표를 그대로 둬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났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과표 조정으로 1200만~1400만원 구간은 적용 세율이 15%에서 6%로, 4600만~5000만원은 24%에서 15%로 떨어지면서 감세 효과가 나게 됐다. 정부는 총급여 78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평균적인 소득세 부담액이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총급여 5000만원(과세표준 2650만원)인 사람은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8만원이 줄어든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적으로 18만원, 8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내게 된다.
이 가운데 근로·자녀장려금은 확대된다. 지급시 적용하는 재산 요건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올리면서 지급액은 10% 안팎 늘리는 방식이다. 이로써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가며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세 세액 공제율은 기존 최대 12%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며,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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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재개편안 당·정 협의회 모습. /사진=김상문 기자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 세율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0.5∼2.7%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부터 종부세 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 금액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보유한 주택 공시가가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은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주택자 등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기본세율도 현재 0.6∼3.0%에서 0.5∼2.7%로 내려가며,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재 최고 6.0%에서 2.7%로 인하된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었다.
이외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6.0%인 중과세율을 2.7% 단일세율로 조정한다. 역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일반 주택 150%·다주택 300%)도 150%로 통일한다.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에서 25억원 이하 중간 구간을 신설해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나왔다. 현재 과표는 3억원 이하·6억원 이하·12억원 이하·50억원 이하 등으로 나뉘어 있다. 중후반 구간이 너무 넓어 과세표준이 13억원인 사람과 50억원인 사람이 같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령·장기보유자(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부세 100만원 초과)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 받는다.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이 경우 보유한 주택 2채의 합산 가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되, 특별 기본 공제(올해 14억원·내년 12억원) 등의 1주택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올해 8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으로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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