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오는 25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오는 당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모습. /사진=김상문 기자


24일 방역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는 것으로 완화됐던 지침이 두 달여 만에 강화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PCR 검사를 받은 후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받는다.

해외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된다.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입국 후 PCR은 의무이고 입국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이에 입국 이후 3일까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를 걸러낼 조치가 없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권고 사항이라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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