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0만원을 부과키로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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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동안 MRI, CT,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이는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멘스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용 및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등을 통해 공급업자-대리점간 거래 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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