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영일제약이 5년간 국내 21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이로써 최근 3년간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은 총 10건, 과징금만해도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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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 알코딘(당뇨환자 시력개선) 등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100여 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로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마산 등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게 약 2억 7000만원의 현금,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한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공정위는 영일제약의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만큼,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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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의료분야의 리베이트 사건 제재 내역./자료=공정위 |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 약한 제재 수위에 기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정위 관계는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률에 따라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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