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6일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축사 용지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항들에 따른 조세 감면액은 총 2조 3000억 원에 달해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농가가 2조 이상의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발의 취지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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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의원./사진=윤재갑 의원실 제공 |
이에 윤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조세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시장개방, 기후, 환경변화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촌 소득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기한을 반드시 연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농어업 관련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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