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의결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국내 유망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가맹사업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산업부는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서,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더불어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와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위탁 등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해외시장 동향,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해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가맹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800개 가맹본부 중 6.5%만 해외진출 브랜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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