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자금 3분의 2 이상 주식·선물옵션, 나머지 친인척 사업자금 활용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사건 규모를 8건(697억 3000만원) 발견한 가운데,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 내부 통제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문책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 사건 당사자 및 부서 팀장, 나아가 행장까지 연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26일 금감원은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우리은행 내부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이번 브리핑은 금감원이 지난 4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43영업일동안 현장검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마련됐다. 

   
▲ 26일 금감원은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우리은행 내부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브리핑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 부원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대형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만큼 (세간의) 관심이 크다"면서 "(검사 결과를) 알리는 것이 (타)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사고예방 잘 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전반에서 각종 사고들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의혹을 풀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 높이기 위해 브리핑을 직접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한 A사의 출자전환주식 42만 9493주(당시 시가 23억 5000만원)의 무단 인출행위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 계약금 614억 5000만원에 대한 세 차례 횡령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을 매각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 및 각종 환급금 등 59억 3000만원에 대한 네 차례 횡령 등을 밝혀냈다. 당초 세간에 알려진 횡령은 매각 계약금 614억 5000만원에 대한 세 차례 횡령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5건의 횡령(횡령액 약 83억원)이 추가 발견됐다. 

피의자의 횡령액은 주식·선물옵션 및 친인척 사업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원장은 "검사과정에서 사고자 동생 증권계좌로 3분의 2이상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이나 선물옵션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친인척 사업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좀 더 정확한 자금 유용 관련 내용은 검찰수사 및 재판이 마무리된 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직원 횡령사건을 두고 개별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부재했던 게 전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세간에 알려진 횡령 3건 외에도 △인사관리 △공문관리 △통장 및 직인관리 △문서관리 △직인날인 관리 △출자전환주식 관리 △지점감사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특히 피의자는 통장⋅직인 관리 업무를 도맡았는데, 직인을 상부 정식결재도 없이 도용해 은행 돈을 횡령했다. 또 각종 공·사문서도 수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했다. 사실상 은행 자체적으로 갖춰야 할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감독당국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이 부원장은 "특정 (사고)부분을 타게팅해서 개별 건별로 특정 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를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당국으로서도 오랜 기간 해당 사건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문책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랜 기간 대규모 자금 횡령 사건을 은행이 발견하지 만큼, 단순 피의자에게만 책임소지를 매기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에서는 유보적 의견을 내놨다. 

이 부원장은 "현재 검사 결과를 가지고 파악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구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사고자에 관련된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라며 "지금 시점에선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피의자)을 두고 어떤 법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단순 피의자나 부서 책임자 등에게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나아가 임원 및 은행장까지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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