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신차 토레스의 흥행으로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재출했다. KG그룹 컨소시업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된 지 한 달 만이다.
남은 것은 채권단의 동의를 최종인가를 받는 것으로 이를 통해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협력업체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은 회생계획안의 6%대에 불과한 현금 변재율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 인수작업이 좌초될 우려까지 언급되고 있다.
|
|
|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제공 |
27일 쌍용자동차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 원을 변제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총 변제대상 채권은 약 8186억 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며, 이중 회생담보권 약 2370억 원 및 조세채권 약 515억 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
대주주인 마힌드라&마힌드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약 1363억 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 원의 6.79%는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한다.
출자전환 된 주식의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약 36.39%다. 대주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은 5.43%는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라는 게 쌍용차의 설명이다.
하지만 KG그룹 측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 규모와 성격을 보면 현금 변제율이 6%에서 크게 높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KG그룹의 쌍용차 인수 총액은 약 8186억 원이지만, 그 중 실질 인수대금은 3355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831억 원은 추가 발행된 신주 인수 방식으로 쌍용차에 운영자금으로 지원된다.
즉, 변제 재원은 인수와 함께 지급되는 3355억원이다. 그 중에서도 3000억원가량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 등에 근거해 회생담보권과 조세채권을 100%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남는 돈은 300억원 가량이다.
상거래 채권단의 회생채권은 약 5470억 원 규모다. 변제 재원 잔액 300억 원 가량을 모두 투입한다고 해도 변제율은 6%에 못 미친다.
지난 2월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과 큰 차이가 없다. 당시 계약상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은 3049억 원이었고, 전액을 변제 재원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그 중 회생담보권 2320억 원과 조세채권 558억 원을 제하면 남는 돈은 171억 원이었다. 그나마 일부 금액을 제하고 96억 원 가량만 회생채권 변제 비용으로 잡아 1.75%의 변제율을 제시했다.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상거래 채권단이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으려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쌍용차 회생채권 중 70%에 육박하는 3802억 원을 쥐고 있는 상거래 채권단이 반대한다면 회생계획안 통과가 가능할 리 없다.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서 인수계약이 해지됐지만, 설령 납부가 이뤄졌더라도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해 인수가 무산됐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KG그룹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역시 비슷한 상황은 비슷해 보인다. 전체 투자 규모는 에디슨모터스보다 크지만, 그 중 상당부분을 신주 인수에 사용한 데다, 산업은행 채권과 조세채권 등에 대한 연체 이자가 늘어나면서 회생채권 변제 재원은 비슷한 수준이 됐다.
|
|
|
▲ 쌍용자동차 신차 토레스. /사진=쌍용차 제공 |
상거래 채권단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추진 당시 변제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었다. 이를 충족시키려면 2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더 투입하거나 신주 인수 금액을 줄이고 변제 재원으로 돌려야 한다.
채권단의 반발로 1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줘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2차 관계인집회를 열 수도 있지만, 획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상황은 바뀌기 힘들다.
법원이 청산가치보다 회생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 인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2009년 쌍용차 법정관리 때도 두 차례에 걸친 관계인집회가 모두 채권자들의 극심한 반대로 강제 인가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강제 인가가 쉬운 일이 아니다. 2009년 회생절차 당시에는 해외 채권자들이 많아 쌍용차의 존속 가치보다 채권회수를 우선순위로 뒀던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강제 인가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번엔 쌍용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이 채권단의 주를 이루고 있어 강제 인가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지난 26일 상거래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이 제시한 회생채권에 대한 현금 변제율 6% 및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변제율 30%는 중소 협력사가 감내하기 힘든 수치"라며 "지난번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1.75% 변제율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상거래 채권단 협력사들은 상식을 벗어난 낮은 변제율로 인해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에 따른 연쇄 도산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회생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상거래 채권단의 회생채권 변제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기준으로 회생채권이 변제되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달 28일 최종 인수예정자로 KG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KG컨소시엄은 지난 5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입찰에 참여해 조건부 투자 계약자로 선정됐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8월 말이나 9월 초 열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을 두고 주주, 채권단 등이 찬반 투표를 하는 관계인 집회는 다음달 28일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국세청에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상거래 채권단이 낮은 변제율에 반발해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낸다면 쌍용차 M&A가 무산될 가능성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변제율이 1.75%건 6%건 채권단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며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변재율을 요구하고 있는 채권단이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KG그룹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