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294만4000개에 대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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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294만4000개에 대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자료=금융위원회 |
28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0%에 해당하는 294만4000개의 가맹점이 매출액 구간별로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고 있다. 또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44만2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이용 중인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4일까지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만큼의 차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환급규모는 약 18만2000개 가맹점에 대해 558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30만원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 9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다.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3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3690명에 대해 오는 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가 개시된다. 환급금액은 9월 확정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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