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은행 영업창구, 4개 은행 모바일앱서 개시…하반기 전 은행 도입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앞으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은행 지점과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까지 확보한 만큼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모바일 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점 창구 대면 서비스는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Sh수협 △IBK기업 △BNK부산 △BNK경남 △DGB대구 △광주 △JB전북 △제주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비대면 서비스는 △신한 △우리 △NH농협 △카카오뱅크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 중 SC제일은행과 KDB산업은행이 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며, 비대면 서비스는 4사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이 일제히 도입할 예정이다. 

   
▲ 고진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8일 서울 강서구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사진=카카오뱅크 제공

모바일 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증을 발급받은 은행 이용자는 은행 직원이 QR코드를 제시하면, 모바일신분증앱을 실행해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이후 이용자가 신분증앱에서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된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가 마무리되면 계좌가 개설된다. 

모바일 면허증으로 실명확인을 거쳐 금융거래를 최초 허용한 곳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27일 서비스를 최초 도입해 3월부터 통장개설 및 환전 외에도 △통장해지 △비밀번호 변경 △수표 발행 △자동이체 등록 및 변경 △전자뱅킹 신청 △보안카드 및 OTP 관련 업무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거래가능영역을 확대했다. 

비대면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특히 인터넷은행 중 카카오뱅크가 최초로 모바일 면허증을 활용한 입출금 통장 개설 서비스를 구현했다. 모바일 면허증을 등록한 고객이라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면허증을 선택해 '안면 인증'과 '비밀번호 인증'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후 비대면 인증 절차에 따라 △다른 은행 계좌 이체 △셀카 촬영 △영상통화 등의 추가 확인을 마무리하면 카뱅 입출금통장이 개설된다. 

카뱅은 이날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에 참석해 이 같은 모습을 시연했다.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 단장, 윤호영 카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윤 대표는 "모든 거래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할 것"이라며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면허증은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플라스틱 실물과 법적 효력이 같다. 공공기관과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등 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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