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 부가조건 대폭 완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배달로봇 등 기업의 자율주행로봇이 현장 동행요원 없이 원격으로 관제할 수 있게 된다.

   
▲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이 지난해 11월 13일 대전 중구 지하상가에서 배달로봇을 시연해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로봇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부가조건 완화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자율주행로봇 업계 간담회와 지난달 8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로보티즈 현장방문 시 총리가 약속한 것으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기존에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요구돼 다수로봇 실증 및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달·순찰 등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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