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으로 알려졌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금융투자도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 감경된 576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이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건은 직원의 주문 실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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