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2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09개 투표소에서 국회의원 4명, 지방의원 8명을 뽑는 4·29 재보궐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서울 관악을과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중원 등 국회의원 4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최근 SNS를 통한 ‘인증샷’이 인기를 끌며 투표시 주의사항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투표는 ▲신분증 제시 ▲선거인명부 서명 ▲투표용지 수령 ▲기표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 넣기 순서로 진행된다.

   
▲ 4.29 재보궐 선거 / 사진=연합뉴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기표해야 한다. 2곳 이상 기표하거나 구분이 불명확한 기표, 청인의 날인이 없거나 찢어진 경우, 본인의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된다.

투표용지를 접지 않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른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면 무효처리된다.

아울러 SNS에 투표 인증샷을 남기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투표소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지만,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 밖에서는 사진촬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