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홍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약식의결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사건은 최초 약식의결 사례로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의결에 비해 사건 처리기간이 단축돼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
|
|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홍성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토공사 및 관로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 수급사업자가 24억3557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찰되었음에도 단순히 계산 편의성을 이유로 천만원 단위 이하의 금액을 절사해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24억 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홍성건설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성건설은 대금결정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했다고 주장했으나, 하도급거래상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산 편의를 위한 단위 절사가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홍성건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조치하고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위반혐의가 분명하고 부과 과징금 규모가 소액인 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수락여부에 상관없이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절차로 의결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어려웠다”면서 “과징금부과 사건 등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지난해 말 도입했고, 이번 사건이 그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는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고,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 조사공무원이 소회의에 과징금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않거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가 보장된다.
|
|
|
▲ 소액과징금 사건 등에 대한 약식절차 흐름도./자료=공정위 |
공정위는 약식의결 제도에 대해 해당 사업자는 구술심의에 따른 위원회 참석 및 법률적 대응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과징금액의 10%가 경감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절약된 시간을 다른 중요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등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식의결을 계기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를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