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세청이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 국세청 청사 /사진=미디어펜 DB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5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4000개 늘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된 법인 등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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