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8월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신규 추가해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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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입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존 14개 품목은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유통이력관리 14개 대상 품목의 지정기간이 7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 심의를 위해 농식품 유통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13일 개최한 바 있다.
심의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 14개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아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4개 품목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에 따라 신규 4개 품목은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6개월)까지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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