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시세 조정(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하고, 개인 57명과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시세 조정(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하고, 개인 57명과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어느 코스닥 상장사에서는 악재성 미공개정보인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기 전, 자금조달과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다른 임원 3명과 함께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등의 사례가 밝혀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은 36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6건, 부정거래는 5건, 시세조종은 4건, 시장질서 교란 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 규제 위반이 5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55명, 11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 조처됐으며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 조처가 내려진 경우도 존재했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회사의 '내부자'에는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포함되며, '준내부자'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가 해당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통해 내부자의 회사주식 매매 여부를 당일 통보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