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대관료 차등 문제를 두고 전국 기관 및 민간 운영 공연장 41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음레협은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 및 대가를 수급 변동하거나 차등을 주는 위반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 음레협이 전국 41개 기관 및 민간 운영 공연장을 대관료 차등 문제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사진=음레협 제공


고발된 공연장들은 장르별로 대관료를 차등 지급받고 있다는 게 음레협 측의 설명이다. 대중음악과 비교했을 때 전통예술, 클래식, 발레, 무용, 오페라, 뮤지컬 공연은 10%부터 많게는 50%까지 대관료 할인을 받고 있다.

음레협은 지난 1월부터 대관료 차등 측정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답변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연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할인 대관료를 적용했다. 또 뮤지컬은 장기 공연이 많아 할인을 해주고 있다.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일정 기간 이상 이뤄지는 공연의 경우 장기 할인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한다. 때문에 장르에 따라 할인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단순히 대관료를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곳곳에 관습처럼 내려오는 대중음악 차별 행위에 대해 뿌리 뽑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악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기에 할인을 적용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 외의 장르와 대중음악을 차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찾아내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레협은 한국의 대중음악 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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