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이어 강방천 회장도 '차명투자 의혹' 불거져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지난주 국내 증권사들 다수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전 대표에 이어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도 차명투자 의혹으로 결국 사퇴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권사는 물론 자산운용업계까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업계 전체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 금융감독원(사진)이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한 '자기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김상문 기자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한 차명투자 의혹이 제기되며 업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전 대표가 비슷한 의혹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어 묘한 기시감을 자아내고 있다. 두 사람 다 한국 투자업계에서 ‘가치투자 전도사’로 알려졌고, 강 회장의 경우 업력이 30여년에 이를 정도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강 회장이 차명을 통해 자기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 자신이 대주주로 등재된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을 운용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것이다. 관련 사안은 금감원에 의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혐의를 포착한 것은 작년 11월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뤄진 수시검사에서 차명투자 정황을 포착했고, 장시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제재 성립의 요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강 회장과 에셋플러스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더플러스 투자 활동의 결과는 최대주주인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자를 받고 법인에 돈을 대여했고, 그 이자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강 회장 측 설명이다. 

둘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만큼 기나긴 법정공방이 확실시 된다. 제재심의위원회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까지 거치는 ‘장기전’이 예상된다. 강 회장은 이를 미리 예감한 듯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은퇴선언’을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강 회장 관련 법정 공방과 결과를 떠나서 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투자자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EO급의 유명 인사들 뿐 아니라 증권사 일선에서도 지탄 받을 만한 행동들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약 3년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억원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CLSA증권(6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신한금융투자(72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업틱룰 제도’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에 거론된 증권사들 모두가 ‘불법 공매도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미 불법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커질 만큼 커져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변명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각종 주식 커뮤니티에는 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마침 정부와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손보려는 타이밍에 업계에서 공매도나 차명거래 등 악재가 계속 나오는 모습”이라면서 “여기저기서 각종 횡령 사건들까지 더해지면서 금투업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게 체감될 정도”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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