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상고여부 결정
[미디어펜=백지현·이보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의 상고 여부를 두고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의 상고 여부에 따라 사모펀드 사태로 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사들의 최고경영자(CEO) 제재심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어서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의 상고 여부를 두고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DLF 불완전판매 행정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2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DLF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지난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하게 판매했다"며 "경영진이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곧바로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5건 중 4건을 무효로 보고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의 상고 여부에 따라 DLF와 같은 사모펀드 사태로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를 앞둔 CEO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DLF 소송이 진행중이며, 이외에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은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해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지난해 3월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고 여부와 관련해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논의중에 있다"며 "이번 판결이 다른 사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사안마다 성격이 달라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이 당초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글로벌 복합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사와 날을 세우기보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을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상고와 관련해 일각에선 법원이 2심에서도 금융사의 손을 들어준 것에 반발해 민간 금융사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한국 경제가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사와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경기 둔화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등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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