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지역 하천이나 계곡을 무단 점용,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7월 도 내 주요 하천·계곡 휴양지 내 업소들을 단속, 68곳(68건)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 14건, 미신고 식품 접객 영업 13건, 영업장 면적 확장 및 변경 내역 미신고 14건, 미신고 숙박 영업 16건, 미등록 야영장 운영 8건, 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등 3건이다.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234개 하천·계곡에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였는데도, 여전히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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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실무협의회' 회의/사진=경기도 제공 |
앞서 경기도는 2019년 이후 무단 점유와 환경 오염이 판치던 계곡·하천을 경기도민에게 돌려주는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불법 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감소세였으나 올해 45% 다시 증가했다.
특히 하천과 공유 수면을 무단 점용한 사례가 작년보다 2배로 급증했다.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중심에서 하천·계곡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휴양지 내 불법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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