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의무화 등 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적용
송상근 해수부차관 "항만 안전사고 50% 낮출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항만하역사업장 근로자들은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일용직 등 단기간 근로자도 최소한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안전특별법이 4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항만물류 산업계와 노동계에 항만안전특별법의 원활한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평택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항만안전사고를 계기로 항만하역현장에 특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됐다”고 동 특별법의 취지를 댔다. 

이번 특별법 적용으로 인해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항만하역사업장에는 항만관리청의 안전 전담인력인 ‘항만안전점검관’이 배치돼 항만사업장별로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산업계와 함께 점검하게 된다. 

해수부는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이 특별법에 따라 처음 도입되는 만큼, 그동안 항만 유형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하고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산업계의 원활한 수립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항만하역 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50%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제도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현재 항만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새로 항만하역 현장에 배치되는 신규 근로자는 7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특히 일용직 등 단기간 근로자도 최소한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항만안전교육 전용 이러닝 시스템인 항만안전교육 포털을 새로 구축해 전국의 항만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전국 항만별로 항만물류와 안전 분야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동 협의체는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항만물류 산업계, 노동계와 함께 특별법 시행 전보다 항만 안전사고 50% 저감을 목표로 항만안전특별법을 철저하게 이행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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