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3억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덕양 등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가 4개 조선소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 3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배경으로는 지난 2016년 당시 전세계적인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선박 용접용 액탄 수요는 급감했는데 일부 충전소들까지 조선사 액탄 구매입찰에 저가 투찰해 낙찰 받는 등 액탄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2017년 6월경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은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갖고, 향후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은 최소 kg당 165원 △낙찰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들로 한정 △필요시 서로 액탄 물량 배분 등을 합의했다. 
 
4개 조선소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이다. 

그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탄 구매입찰(총 계약금액 약 144억 원)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해 둔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 받았고, 담합기간 동안 평균 낙찰가는 kg당 169원으로 담합 이전인 2016년 116원에 비해 약 45.7%나 상승했다.

또한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유진화학,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9개 액탄 제조사들은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시마다 투찰하기로 합의해 둔 가격이 운송비 포함 최소 kg당 165원이라는 점을 고려, 2017년 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최소 165원(운송비 미포함)에서 최대 185원(운송비 포함)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조선사는 투찰가격이 낮은 순으로 낙찰물량에 차등을 둬 통상 2개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합의실행 결과, 4개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에서 이 사건 액탄 제조사들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된 것은 물론, 이들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공급한 액탄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kg당 139.9원에서 담합 기간 동안 평균 173.3원으로 약 23.9% 상승됐다.

   
▲ 액화탄산가스 판매·유통 구조./그림=공정위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액화탄산가스 거래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및 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들 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기준 약 96.8%로 추정되고 있다.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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