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미용 시술을 하며 불필요한 프로포폴을 단골 환자에게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는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51·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보도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 B(36·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한 의원에서 수면 마취를 할 필요가 없는 미용 시술을 하면서 B씨에게 모두 3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프로포폴을 사용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수량과 품명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신 마취제인 프로포폴은 환각과 진정 효과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진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B씨는 2014∼2015년께부터 A씨가 운영한 의원에서 미용 시술을 받은 단골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A씨 의원에서 평균 9일에 한 번씩 프로포폴을 맞았다. 하루에 A씨 의원 등 의료기관 3곳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날도 있었다.
2020년 11월께 마약류 기획 합동 감시에 착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 의원의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입력 내용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보건소는 이듬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의료 목적으로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B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빈도·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 A씨는 B씨가 프로포폴에 중독됐거나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그럼에도 B씨의 과다 투약을 막기 위해 의학적으로 고민해 조치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은 B씨에게 '진료비에서 프로포폴 비용은 공제해주겠다'면서 투약을 유도하기도 했다"며 "상습적으로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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