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랑으로 돌봐줄 '가정 위탁 부모'를 상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위탁 가정은 부모의 질병이나 이혼, 사망, 아동 학대, 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양육하는 일을 맡는다.
|
|
|
▲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서울시는 위탁 가정에 매월 30만원의 아동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아동 용품 구입비 및 생계·의료·교육 급여도 지원한다.
서울시 거주 25세 이상 주민으로 위탁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며, 아동 학대 및 가정 폭력 전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위탁 아동을 포함해 가정의 자녀가 4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자세한 것은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지훈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없는 아동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가정 위탁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한 울타리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