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인도에서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Company)'로 오인될 수 있는 '현대글로벌모터스(Hyundai Global Motors Company Limited)'라는 회사명으로 현대자동차의 로고와 문자상표를 자신들의 사업에 무단 사용한 '글로벌모터스'에 대해 현대차가 인도법원에 제기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졌다.
3일(현지시간)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한국기업 '글로벌모터스'에 대해 인도에서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현대차와 유사한 상호를 포함해 현대차의 로고·상표 등을 다음달 16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글로벌모터스는 다음달 16일까지 현대차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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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
현대차는 지난달 22일 '글로벌모터스'가 인도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와 유사한 회사명으로 현대차 로고·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자 글로벌모터스의 현대차 상표권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표권 위반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인도법원은 먼저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델리 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글로벌모터스는 다음달 16일까지 현재 추진 중인 인도정부 지원사업은 물론 인도에서 사업행위 시 현대차로 오인·혼동시키는 상호와 현대차 상표를 일절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글로벌모터스는 올해 1월, 현대차와 법인·상호명이 유사한 '현대글로벌모터스' 라는 사명으로 인도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약 3조원 규모의 배터리셀 사업 입찰에 참여했으며, 3월에 총 4개 사업자 중 한곳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글로벌모터스는 이미 현대차와 유사한 상호 및 현대차 상표·로고 무단 사용에 대해 국내법원의 강제 조정결정을 받은 상태다.
작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 조정결정을 통해 현대글로벌모터스 및 4개사(현대ARC코리아, 현대E모빌리티 등)는 현대차 유사 상호와 현대차 상표, 로고 등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확정했다.
이후 '현대글로벌모터스'의 상호는 조정결정에 근거해 '현대' 부분이 말소된 '글로벌모터스'로 변경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법원의 확정된 강제 조정결정 후에도 글로벌모터스는 또 다시 예전 사명과 현대차 상표권 등을 사용해 인도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추진해 오고있다.
이 과정에서 인도 현지를 비롯해 국내 언론 등에 현대차가 인도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오해되는 기사가 보도되고, 인도 중공업부가 관련 내용을 현대차에 문의하는 등 글로벌모터스가 현대차와 관계가 있는 회사로 오인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현대차 인도법인은 지난 7월 18일 인도정부를 비롯한 시장참여자들의 혼란과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모터스는 현대차 및 현대차 인도법인과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것을 알리는 공지문을 인도 현지언론에 게재했으며, 인도정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현지 언론에 게재한 공지문에는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상호명을 사용하는 글로벌모터스는 현대차와 무관한 회사이고, 현대차의 상표·로고 등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리며 시장의 주의를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산업 관계자는 "글로벌모터스의 현대차 로고 및 상표의 불법적 사용과 현대차 관계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방치했다면 인도정부를 포함한 투자자, 기업 등의 시장 참여자들이 현대차의 대외신뢰도를 믿고 글로벌모터스와 거래를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모터스가 인도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 현대차 기업가치 및 브랜드이미지 훼손은 물론 한국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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