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등 금융공기업 중심으로 관련 소송 확산 가능성 높아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현행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나서면서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금융권에선 임금피크제 적용 비중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높은 국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현행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나서면서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사진=김상문 기자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의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린 뒤 진행되는 소송인 만큼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5월 26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현재 은행권은 만 55~57세부터 정년 60세까지 3~5년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업무량과 강도를 낮추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한 후 2005년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로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와 달리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 전과 동일한 강도의 업무를 보고 있다며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 후 6월 초부터 소송 준비를 준비해 왔다.

국민은행 노조는 전날 41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 진입 전·후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로 삭감해 만 58세부터는 50%를 깎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추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소송이 번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비율은 산업은행 8.9%, 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 3.3%이다. 반면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은 2.3%, 우리은행 2.1%, 신한·하나은행 0.1% 수준에 불과하다.

국책은행 가운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진행중이다.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는 2019년 임금삭감분 반환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패소한 뒤 항소했다. 기업은행 현직자와 퇴직자 470명도 지난해 1월 삭감된 임금 240억원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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