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통령 승인 시 최대 내달 12일까지만 수사 가능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가해자와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사고 있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이 구속을 면했다. 수사 착수 후 처음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는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군무원 양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 모 중사의 영장 실질 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혐의로 양 씨를 입건해 수사했지만 지난해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직권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 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 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 통화한 사실 등을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로이 확보한 증거물들을 근거로 이달 3일 수사 착수 이래 처음으로 양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취재진은 영장 실질 심사 이후 '전익수 실장과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기밀 유출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양 씨에게 질문했디. 하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특검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중사 유족과 군 인권센터가 부실한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한 전 실장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특히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최대 내달 12일까지만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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