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서울시가 약 1년 9개월 만에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의 일부 영역 사용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시는 현재 광장 사용료 인상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말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용 허가 영역은 광장 북측의 육조마당(2492㎡)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2783㎡) 2곳으로 계획됐다.
광장 사용료는 광장에서 행사를 여는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하는 요금이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광장 이용은 요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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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광장 빛모락(樂) 공연/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
시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사용료 수준을 정할 것"이라며 "아직은 검토 단계여서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광장 사용료를 인상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현재 광장 사용료는 1㎡당 1시간 이용에 10원이며, 야간엔 13원이다. 이는 2009년 조례가 제정됐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다.
이 영역을 모두 이용한다면 1시간당 주간에는 5만 2750원이, 야간에는 6만 8575원이 드는 셈이다. 신청 시간을 초과해 사용하면 주간엔 시간당 30%가, 야간엔 50%가 할증된다.
시민사회에서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내 집회·시위 규제에 더해 사용료 인상 움직임까지 보이자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은 "물가상승률, 공시지가는 그런 데에 쓰라고 만든 기준이 아니다"라며 "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라서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하고, 이용에 제한이 크게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용료가 크게 오른다면 그걸 광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물가가 오르면 시민들이 더 어려워지는데 시민들이 누릴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마저 사용료가 오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물론 절차가 있고 여러 군데서 광장을 한꺼번에 다 쓸 순 없으니 최소한의 사용료는 필요하겠지만, 그전에도 광장 사용 심의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사용료까지 올리면 시민들 접근을 제한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부산시 송상현광장이나 대구시 동대구역광장, 세종시 도시상징광장, 시청광장 등에서 광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1㎡당 1∼2시간에 10원꼴이다.
반면 부산역 광장 옥외 광장과 대전시 시청 광장, 광주시 5·18 민주 광장 등에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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