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덕민 일본 주재 한국대사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기업 한국자산 현금화 절차를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산 판결에 따라 이르면 올 가을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고위당국자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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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덕민 일본 주재 한국대사가 지난 16일 일본에 입국해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한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16./사진=연합뉴스 |
윤 대사는 8일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현금화를 통해 피해자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라면서 “현금화가 이뤄지면 우리기업과 일본 기업에 수십조원, 수백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치유되는 과정이 다 무시되고 민사소송으로 끝나면 가장 큰 피해는 당사주가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외교를 할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는 현금화를 동결하는 지혜를 통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대법원에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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