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제96조) 개정안이 9일, 전국위원회(전국위)에서 가결됐다.
전국위 의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은 이같은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당헌 제13조, 19조 및 91조에 의거해 당헌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지명한 뒤 곧바로 재개되는 전국위 회의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 비대위 체제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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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9일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전국위 회의에서는 총 3회에 걸쳐 당원들을 상대로 ARS(자동응답)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위원 정수 총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인 성원을 채웠고, 찬성 457명, 반대 52명으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당헌 개정안이 가결됨으로서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획득한 권 대행은 이날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사실상 5선의 주호영 의원이 확정됐다.
전국위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내정하면 오후 3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해 ARS 방식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명안이 의결되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한편,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최고위원회의는 공식 해산되고 이 대표도 '자동 해임' 될 예정이다.
이에 이 대표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오는 13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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