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안정성 항목 가중치 현행 50%→20~30% 조정할 가능성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집중호우 피해로 발표가 연기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에 4년간 재건축 추진 조합들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재건축 추진 과정의 첫 관문이라고 불리는 만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안전진단 항목 가중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 대책에 포함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 발표를 전격 연기하며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모든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 추후 발표 일정 등은 다시 잡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계획된 발표 안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으로,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정비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정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첫 관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재건축 조합이 해당 시·군·구 등 관할 지자체에 진단을 신청하면 자치단체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기관이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최소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전원합의제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이중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전 △설비성능 △주거환경 △경제성 등 항목별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평가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 대상건축물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 결과가 세분화돼 현행 E급은 즉시 재건축이 승인되지만 A~D등급은 건물 마감 및 설비성능, 주거환경 평가 등을 거친 뒤 다시 경제성이 검토된다. 재건축 이전보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D급의 경우 리모델링이나 조건부 재건축(재건축 시기조정), A~B급은 일상적 유지관리 등으로 분류된다.

지난 정부는 2018년 주택 투기를 막아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로 이들 재건축 안전진단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강화했다.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췄다. 이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상하수도, 소방, 전기, 위생 관련 시설들이 노후됐더라도 붕괴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 추진에 있어 승인 자체가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지난 정부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2018년 이후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은 단지는 4년 간 5곳에 그쳤다. 반면 직전 4년 동안 총 56곳이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았다.

새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구조 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20~30% 수준으로 낮추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높여 재건축 사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해 정책이 수립되면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 12조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안전진단 규제 전권을 정부가 광역지자체단체장에 위임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 고시 기준에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물론 안전진단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함축돼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있어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진다. 여기에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은 최근 안전진단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연한이 돌아온 구축 아파트들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열린 것과 함께 기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도 재건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가격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금리인상과 고점인식 등으로 매수세 자체가 위축돼 있어 이번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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