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대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코로나19 과정에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연 10대 이상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온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 차주로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 대출은 금융권으로부터 5월 말까지 취급된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금리는 대환 신청 시점 기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대출대상에 포함된다.

상환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으로 갚는 방식이다. 2년차까지는 고정금리로 최고 6.5%가 책정되고, 이후엔 은행채 1년물 금리에 2%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으로 약 20만명이 대환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8조5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말부터 은행과 일부 2금융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분산할 계획이며, 다음 달에 콜센터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통해 세부 신청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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