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대부업 등 정무위 전체회의서 의결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대주주적격성 심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0"지배구조법이 수차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이날 여·야 합의로 지배구조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공포하고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대주주적격성 심사제 도입이 있다. 이는 그동안 은행, 저축은행 등에만 도입되었던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사회 권한 강화와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도 구성에 대한 내용도 있다. 이사회의 권한으로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 경영목표·평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사회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의 심의기능이 강화된다.
 
주요 업무집행책임자(CFO, CRO)는 이사회에서 임면하고 임원의 선임·해임, 주요 임원의 보수 총액은 외부에 공개하는 등 임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또한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임원 성과평가, 최고경영자 승계 등의 내용을 지배구조에 관한 내부규범을 마련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변경과 이사회 운영 내용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대부업법도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형 대부업체에 등록과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평일은 오전 7시에서 9, 오후 1시에서 10,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대부업체의 불법추심·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자기자본과 사회적 요건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으며 위법행위자(개인정보 불법활용 등)가 대부업체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제도도 강화된다. 대부업자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보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할 예정이며 불법사채업자 등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이밖에도 '계리(計理)''회계처리'로 변경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중개사 포함)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무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앞으로 있는 법사위 일정에서도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