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속출하면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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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11일 오전 6시 98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재민은 548세대 982명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85세대 654명, 경기 158세대 317명, 인천 4세대 9명, 강원 1세대 2명이다.
주택·상가 침수는 3755동으로 서울(3453동)이 대부분이며 경기, 인천, 강원, 세종, 충북에서도 피해가 있었다. 전날 폭우가 내린 충북 청주시에서 주택 침수피해가 26건 발생했다.
이와 같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해일 등)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
피해 면적에 관계 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이 증액 지급돼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손해사정사 등이 손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해 준다. 먼저 피해가 발생하면 사진을 꼼꼼히 찍어두고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수리비 견적서 같은 손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 가능하다.
개별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각 구청 재난부서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료는 거주 지자체와 소득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정부 지원금 규모가 충분하지 못할 것을 의식해 지난 몇 년간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해왔다.
그러나 6월 기준 서울시 풍수해보험 가입 가구는 5300건으로 서울 전체 400만가구 중 0.13%만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침수피해가 컸던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의 가입자는 각각 66건, 87건, 149건에 불과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도입됐으나 아직까지도 가입률이 저조한 데는 낮은 인지도와 더불어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왔으며 보험사들도 온라인 등으로 가입채널을 넓히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관심이 덜하고 경각심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풍수해보험 자체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아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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