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11일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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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11일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BNK금융그룹 제공 |
지원책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원금상환 없이 직전 적용금리 수준으로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분할(할부)상환금도 최대 6개월간 유예한다.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이다. '피해 현장사진' 등의 피해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BNK금융은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BNK금융은 이번 지원과 별개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해복구에 필요한 구호물품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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