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2천만원 내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 5억내 지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BNK경남은행이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을 돕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 BNK경남은행이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을 돕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사진=경남은행 제공


경남은행은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에게 1000억원 규모로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재산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개인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가 입증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는 2000만원 이내로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중소기업에게는 기업당 5억원 이내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해 총 1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이 지원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경남은행은 재산 피해를 입은 경남BC카드 고객과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등의 혜택도 마련했다. 

정윤만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을 돕기 위해 10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하게 됐다"며 "긴급 금융지원이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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