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휴가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관심이 쏠린다. 보험사들은 휴가를 떠나기 전 자동차보험계약이 유효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임시운전자 특약) 가입을 고려할 것을 추천했다.

   
▲ 여름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된다면 '단기 운전자확대 특약'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이 많아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교대 운전자가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교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장거리 운전으로 다른 사람과 교대 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란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 시 지정한 운전자 외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운전자 범위를 ‘부부 한정’에서 ‘가족한정(형제자매 제외)’ 등으로 변경하거나 운전자 연령 한정을 ‘만 35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에 들어두는 것이 좋다.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계약의 운전자 범위나 연령 특약 변경 신청은 전화나 방문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한 뒤 가입 기간만 설정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1~30일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다만 특약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다. 특약 효력은 가입한 날 자정(24시)부터 가입 종료일의 자정까지로 신청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이처럼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입자들은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은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출발하기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보상효력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