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3억 9천만불 파악…은행 자체점검서 31억 5천만불 집계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65억 4000만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중간발표에서 발표한 53억 7000만달러보다 11억 7000만달러 늘어난 값이다. 

   
▲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65억 4000만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중간발표에서 발표한 53억 7000만달러보다 11억 7000만달러 늘어난 값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12일 현재까지 두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 잠정치는 26개사(중복 제외시 23개사), 총 33억 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 중간 검사 발표 당시에 견줘 이상거래 회사는 1곳 늘었고, 거래액은 2000만달러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종 검사가 마무리될 때 이상거래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확인한 이상거래 외에도 두 은행이 자체 실시한 점검에서도 이상 거래가 포착됐다. 금감원 측은 은행 자체점검 결과,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는 53개사(중복 제외시 46개사), 총 31억 5000만달러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검사에서 확인한 거래액을 포함할 경우 전체 의심거래는 총 65억 4000만달러(중복 제외시 65개사)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중간발표 당시 53억 7000만달러(중복 제외시 44개사)에 견줘 11억 7000만달러(21곳) 증액된 값이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유사거래 결과를 자체점검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의심거래 유형은 △가상자산 연계의심 △업체 실재성 의심 △제3자 지급 미신고 △기타 이상거래 의심 등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를 운영하는 신한·JB전북·NH농협·케이뱅크 등으로부터 입금 거래가 빈번한 경우, 거래하는 업체 대표가 같거나 사무실·일부 직원이 중복돼 실재성이 의심되는 경우를 모두 의심거래로 본다는 입장이다. 또 거래당사자 외 제3자 송금 시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업체 업력‧규모 대비 대규모 송금이 이뤄진 경우도 의심거래로 꼽힌다.

은행들의 자체 점검으로 의심 거래가 새롭게 보고되면서 금감원은 두 은행 외에도 보고 액수가 큰 은행들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두 은행 검사를 오는 19일 마무리하고,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가 포착된 타 은행도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필요시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징계를 예고했다. 이어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모습"이라며 강력한 내부 통제 규범을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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