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치로 학원생 손가락 집어 '학대'…1심, 벌금 100만 원
[미디어펜=이다빈 기자]학원에 재학중인 중학생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별명을 부르고 다른 학생에게는 펜치로 손가락을 집어 학대한 50대 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춘천지방법원 제공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14일 B(13)양과 또 다른 학원생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부색이 검다는 의미로 B양을 '캄보디아' 또는 '캄보'라고 부르고 한 달여 뒤 또다시 톡방에서 별명을 말해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기분이 나쁘다'라고 거부감을 표시했는데도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또 다른 학원생인 C(16)군이 숙제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C군을 교실 앞으로 불러 내 펜치로 C군의 손가락을 세게 집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별명을 부른 것은 사실이나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없고, 펜치로 손가락을 집은 사실이 있더라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B양은 듣기 싫은 별명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고 모멸감은 물론 자존감도 낮아졌다고 진술한다"며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별명을 붙인 학원생은 B양 이외에 없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숙제를 돕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해자를 훈육할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고 그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공구로 학원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 역시 친밀감의 표현이나 훈육의 범주를 벗어난 행동"이라며 유죄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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